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복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여러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상위계층 제도를 잘 모르거나,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며, 제대로 신청만 하면 월 수십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정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복지 혜택, 신청 방법까지 모두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정부가 정한 공식 개념과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일반 가구로 분류하기에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위해 각종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특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6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근로 중이지만 저소득 상태로, 공적 지원 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은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등 현금성 지원을 직접 받지만, 차상위계층은 현금 지원보다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감면 혜택 중심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자립은 가능하지만 지원이 절실한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표
중위소득 기준으로 확인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6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정부는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을 구분합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2)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합계가 아니라,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 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 등 공제액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있다면, 1억 원 × 소득환산율(4%) ÷ 12개월 = 약 33만 원이 추가되어 총 소득인정액은 약 33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재산·차량 기준
소득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정부는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자산 규모를 반영하여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1) 재산 기준

이 금액을 초과하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적금, 보헝 해약환급금 등도 포함됩니다.
(2) 차량 기준
차량의 기준가액이 2,500만 원 이하이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다만, 생업용 차량(배달용, 화물용 등)은 예외로 간주되어 가액이 2,500만 원을 넘어도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자산과 전세보증금
예금·적금은 전액 자산으로 포함 전세보증금은 지역별 전월세 환산율(4%)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 따라서, 소득은 적더라도 전세금이 높으면 차상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주요 복지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현금성 급여보다는 서비스형·감면형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들의 실질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가구당 연간 약 200만~40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1) 의료 지원
건강료 경감 및 의료비 감면
본인부담금 10% 수준으로 낮아짐
국가검진 및 필수 예방접종 무료 제공
(2) 교육 지원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우선 선정 대상
방과후학교 및 교재비 지원
(3) 주거 지원
LH 전세임대·영구임대 우선순위 부여
주거급여 지급 (월세 지원 및 수선비 지원)
전세자금 지원 금리 인하
(4) 양육 및 에너지 복지
한부모·조손가정 자녀 추가 양육비 지원
난방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별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쿠폰) 제공
(5) 통신 및 교통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월 11,000원~22,000원 할인
철도·지하철·버스 등 교통비 할인
전기·수도 요금 일부 면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탈락 없이 승인받는 실전 가이드 차상위계층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절차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 담당자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소득·재산 조사(국민연금공단, 건강공단 등 연계조사)
결과 통보 (보통 30일 이내)
(2) 온라인 신청 절차
홈페이지 접속
본인 인증 로그인 후 ‘차상위계층 지원’ 검색
지원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접수 완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3)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보유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내역
(4) 자주 발생하는 실수
가족관계증명서 누락 (특히 별거·이혼 가정)
소득 증빙 불충분 (프리랜서, 자영업자)
차량 가액 과소신고
주민등록상 주소 불일치
이런 실수는 자격탈락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접수 전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예비 검토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격 유지 및 재확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1년마다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재산이 증가하면 자격이 해제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소득 상승은 예외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 제도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생활이 버거운 국민을 위한 지원 제도이며,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의 시작점이 됩니다.
기준표를 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단정 짓지 말고, 소득·재산을 정확히 계산해 본 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의료·주거·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