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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월세 부담 확 줄이는 방법!

by 경제더하기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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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상승과 전세난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정부의 복지 제도 중에서도 ‘주거급여’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가구라면, 월세나 보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과 지원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재산 기준표,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추가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재산·가구 구성 기준 총정리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이하의 가구가 기본 자격을 갖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모의계

 

 

 

(1)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란?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라

 

즉,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171,000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 기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일반재산: 주거지역, 차량, 금융재산 등

기본공제: 지역별 5,400만 원 ~ 6,900만 원 수준

자동차: 생계용·장애인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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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구성 기준

가구 구성원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로 산정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만 포함됩니다. 단독세대주, 미혼 청년, 노인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가구 규모별 월 임대료 상한표 공개 주거급여 지원금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는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지별 기준임대료(상한액)를 고시합니다.

 

(1) 2025년 기준 지역별 임차급여 상한액

 

예를 들어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월세 45만 원 중 4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가급여 지원 금액

자가보수 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보수: 457만 원 (창호·도배 등 간단 수리)

중보수: 849만 원 (지붕, 벽체, 단열 보강 등)

대보수: 1,241만 원 (기초공사, 지붕교체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쉽게 신청하는 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검색 후 온라인 신청 선택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가구 구성, 소득·재산 입력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주거급여 신청하기

 

 

(2)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재산세, 자동차등록증 등) 심사 절차:

서류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약 30일 내 지급 결정

 

주거급여, 더 많이 받는 방법

중복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까지 확인 주거급여는 단독으로도 강력한 지원이지만,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면 실질적 월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1) 함께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실직·질병 시 주거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 요금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교육, 의료, 통신요금 감면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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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시 유의사항

실제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이 생기면, 2개월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란?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안정 복지제도 완전 해설 ‘주거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시행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즉,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전세·자가보수비를 지원받는 복지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자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임차급여: 월세 또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실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임차가구에 적용됩니다.

 

자가급여: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노후된 집의 개·보수를 위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목적으로는 주거빈곤층의 주거 수준 향상 과도한 주거비 부담 완화, 국민의 최소 주거기준 보장, 즉,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안정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처럼 월세 부담이 큰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 수단입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복지로에서 자격을 직접 조회해보면 의외로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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